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진행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의 수출입 기업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비롯해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p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하고 수출입 기업(0.2%p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p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0.8%p까지 추가 감면한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각각 2.8%와 0.3%로 10위, 37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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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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