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2.2.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2.2.1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기존 3월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오는 9월 말까지 다시 6개월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각종 세정지원도 지속된다. 법인세(3월31일)와 종합소득세(5월31일) 등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한다.

정부는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외화 LCR 규제비율의 경우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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