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조합과 중앙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했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신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나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 인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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