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994_815552_1029.jpg)
떡국·유과 등 특식 제공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게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신년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명절을 다시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미결 수용자’에서 ‘기결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으며, 분류심사를 거쳐 경비 처우 등급이 나오면 그에 맞는 교정시설로 이송된다. 이에 약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분류심사 후 교정시설 여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검찰로부터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21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징역과 4년을 선고받았고, 이번달 27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조 전 장관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설 당일 아침으로 매생이 떡국과 오징어젓갈, 배추김치를 제공하며 명절 특식으로 유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교도소에서 다시 한번 설 명절을 지내게 됐다.
그는 지난 17일 당뇨 관련 진료를 위해 입원 후 약 2주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다. 그러나 혈당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예정됐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8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일단 교도소로 복귀한 후 향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입원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의 수감 생활 후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재구속 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며 6일 뒤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서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에서는 설 당일 아침 식사로 사골 떡국과 조미김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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