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분기분 500만원 선지급

첫 5일간 ‘5부제’ 시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타격이 막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실시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이번 신청은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약 55만명이다.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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