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사연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0153_810777_1141.jpg)
백신 피해 유족과 심층 인터뷰
“접종 4일 뒤 심정지로 발견돼”
“의사 처방 전혀 없었다” 분통
“부작용 인정하고 선택권 달라”
딸 사망 후 공황장애까지 겪어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내가 너무 나라를 믿었어요. 정말 믿었으니까 맞았습니다. 돌아온 건 가족을 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위원회(코백회)가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만난 코백회 회원 이미영(55)씨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13일 오후 코백회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인과성 인정과 피해자 및 유족들을 향한 사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천지일보는 코백회 회원 이미영(55)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씨의 딸은 지난해 10월 화이자 2차 접종 나흘 뒤 사망했다.
이씨는 기저질환이 없던 25살 딸이 지난해 9월 화이차 1차 접종 4주 뒤부터 이상 반응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의 딸 A씨는 화이자 1차 접종 후 가슴 두근거림과 심장 통증을 느껴 직후 백신 접종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 소견이 보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말에 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며 “검사해보니 아무런 이상도 없고 단순한 부정맥이라고 했다. 의사가 또 증상이 있으면 구급차 타고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사연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0153_810778_1141.jpg)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A씨는 3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또다시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나 담당 의사는 아무런 처방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아무런 처방을 안 해주니 그저 지켜보다가 생활 심전도 검사를 했다. 이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화이자 2차 접종 예약 날짜가 와서 맞았다”며 “우리 딸은 2차 접종 4일 만에 자다가 심정지로 발견됐다. 당시 심장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의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씨는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는 “약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뇌사 6일 후 우리 딸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전까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딸이 뇌사에 빠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 진작 알았더라면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병원도, 나라도, 의사도 전부 원망스러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담당 의사에 소송까지 하려 했지만, 의사는 ‘어차피 지는 싸움이니 돈 날리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울분을 표했다.
이씨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접종을 강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천지일보 2022.1.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0153_810779_1141.jpg)
그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접종 부작용으로 병원비가 8000만원이 나온 피해자도 있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의 사망 후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이 그렇게 되고 너무 허망하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길도 잘 못 찾는다”며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너무 짓누른다”고 했다. 이어 “10분만, 15분만이라도 더 빨리 갔더라면 딸의 심장이 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이런 후회감이 드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각 기관의 매뉴얼 부재를 지적했다. 이씨는 “병원의 의사들도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무슨 처방을 해야할 지 모른다”면서 “1339(감염병 신고 및 질병 정보 제공 번호)에 아무리 전화해도, 보건소에 아무리 전화해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담당자와 닿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을 위해 잠깐 백신을 멈춰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무조건 강행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인정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