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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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 가능하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됐다. 상호금융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호금융 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 4000억원에서 작년 말 79조 1000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85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에 시행된다. 단 유동성 비율 규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간 90%,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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