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1827억 배임 혐의
정영학 녹취록 공방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 등의 정식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잔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서 열린 두번의 재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랑 별도로 기소됐으나 사건이 병합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중 유 전 본부장은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은 검찰 측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 검찰 측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만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제3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등사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람과 등사를 모두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