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신고센터’ 현판식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신고센터’ 현판식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3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 5일 김 위원장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당에서 직책을 맡지 않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지원 가능성을 놓고 등판설이 나오던 시기였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서도 3번, 부인 김건희씨도 1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중 통신자료를 조회한 인원은 총 105명 중 8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다음 주 야당과 언론인 등 200여 명에 대한 통신 조회로 사찰 논란이 제기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의를 열고 당사자 모르게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국세청장, 정보수사기관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 통신자료 조회에는 외신 소속 기자 및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도쿄신문은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6일 도쿄신문 서울지국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0일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올 7~8월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튿날 이 매체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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