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외부 병원서 치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구체적 병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쓰려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구치소 면회 제한으로 정 전 교수의 가족도 면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24일 받은 재판은 이와 별도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받는 재판이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정 전 교수가 쓰러진 당일 조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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