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지난 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31일 사면·복권되지만 신경계 치료 등을 위해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병실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유 변호사가 이를 받아 적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오전 9시에 병실에서 TV로 뉴스를 같이 봤는데 대통령은 (사면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퇴원 후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제3의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도 서울 인근에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거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한 지인은 “박씨가 때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거처 문제를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이미 납부한 추징금 35억원 외 별도로 부과된 벌금 180억원 중 미납한 150억원을 면제받았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족쇄가 풀린 박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은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