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무슬림 단체 등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무슬림 단체 등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관내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지시킨 대구 북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원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모스크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경북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무슬림들이 지난해 9월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 3길 주택가에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북구청은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철골 구조물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게 됐고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말이 되냐”며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 북구청은 2월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과 무슬림간 협상도 나섰지만 실패했다.

결국 사원 건축주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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