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한 병역 이행’ 강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론 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 중에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면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 범위에 대중문화 관련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중문화도 예술, 체육 분야에 포함되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온 방탄소년단(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불러온 영향력인데, 국방부가 병역 특례 적용 범위 확대에 사실상 반대를 표한 셈이어서 향후 병역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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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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