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개정 및 인권보호 대책 요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피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피해자인 존씨(우즈베키스탄·34세)는 사업체 ‘W업체’의 임금체불건과 관련 아산이주노동자센터 L간사는 존씨의 신병보호와 사업자주 신병확보의 신속한 처리를 아산경찰서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뒤늦게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인식, 출입국에 인계조치라는 조치로 처리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항의와 빈축을 샀다.
경찰측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몰랐으며, 민원실에서 불법체류자 신변에 대해 안내한 바도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외노협은 22일 규탄성명서를 발표, “경찰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 사과 △ 비인간적인 유인단속행위 중단 △ 종합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피해자인 ‘존’씨가 아산대책위의 지원으로 일시보호해제를 받아 참석,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해현실을 알렸다. 외노협 관계자들은 이후 경찰이 신고를 한 미등록이주자 체포여부에 대한 법적권한여부를 위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자 유인단속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심재극, 김규복, 이철승)는 지난 17일 아산경찰서에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인단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경찰측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과 협력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법무부는 이와 관련 “현 법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선(先) 구제 후(後) 통보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