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위 20%의 아파트값도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 307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23억673만원)은 23억원, 인천(7억3874만원)은 7억3000만원을 넘어섰고 경기(9억5950만원)는 9억6000만원에 다가섰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5463_794169_4222.jpg)
새임대차법·금리인상·대출규제 등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월세 거래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월세를 택하는 이른바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이날까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거래는 총 5만 6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임대차 거래(15만 4425건)의 36.3%로, 지난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업계에선 이같이 월세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새 임대차법 ▲종부세 부담 ▲대출 규제 등을 꼽는다.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들에게 전세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고, 임대료를 5%까지만 늘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했다. 이후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의 경우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로 두더라도 임대료를 크게 올렸다. 급증한 임대료에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나도 이사를 해야 할 판이었고 차선책으로 월세를 택하게 됐다.
또 오는 2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담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세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고,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월세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이자가 커지면서 월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거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세가 너무 올라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