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유류 제품은 2031년부터다.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행 기간을 더 늦춘 것이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으며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 시기를 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황해연 기자
hwang298@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