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호소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서비스산업의 재도약과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입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면 서비스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줬으나,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며 어려웠던 서비스 업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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