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신규 코픽스 4개월 연속 상승

잔액 코픽스도 0.03%p 뛰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폭인 0.14%p 상승을 기록했다. 코픽스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전월(1.02%)보다 0.14%p 오른 1.1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다. 0.14%포인트의 상승 폭은 2017년 12월(0.15%p)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07%로 전월 1.04%보다 0.03%p 올랐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도 0.85%를 기록해 전월 0.83%보다 0.02%p 높아졌다.

시중은행은 다음 주 초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9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1.04%)보다 0.03%p 상승한 1.07%,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0.83%보다 0.02%p 오른 0.85%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도 포함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02%p 높아진 0.85%를 기록했다.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0.88~1.0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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