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헬로 광주 방송 캡처) ⓒ천지일보 2021.10.15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헬로 광주 방송 캡처) ⓒ천지일보 2021.10.15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3단계 유지, 일부 방역수칙 완화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14일까지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2.7명으로 한달 전 평균 33.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 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모임에서 백신 접종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단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다만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한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한편 시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는 매일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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