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했다.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이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됐다.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은 것이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