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24)씨와 그를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내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며 “피 흘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 및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의 전력으로 불기소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소재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1층 로비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