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415_778576_3452.jpg)
윤 의원 측 “혐의 전면 부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과태료, 갈비 식사요금, 마사지숍, 세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알람표를 살펴보면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1일 ‘○○갈비’에서 26만원을, 같은 달 23일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 4000원을 결제했다.
이뿐 아니라 같은해 7월 27일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8만원 등을 납부했으며, 2018년 5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총 25만 1670원을 보내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공소장 범죄알람표에 적힌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현재 윤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대협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한 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했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송금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