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천절 연휴 3일간 장소 2곳으로 한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집회 장소도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2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이 전 회장은 이 기간에 서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과 인도 3차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와 차도 3개 차로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