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1.10.1
리콜 대상 차량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1.10.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선제적 리콜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돼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체결 불량) 및 냉각수 호스(엔진룸 도어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에서 냉각수 누수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그리스) 도포로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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