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소외 계층 쉽게 신청토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선의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 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80세가 되는 A씨는 B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B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서류 발급 이후 시청 직원에게 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청직원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여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A씨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 소외 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며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흥공단 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이 있다”며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