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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