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성남=류지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후속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뇌물 등 성남시의 비위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8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은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책보좌관, 전지 경찰관, 성남시 공무원, 브로커 등 8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과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로도 조사됐다.
A씨 측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납품 계약과 인사를 청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혐의를 받았다. 또 폐쇄회로TV(CCTV) 화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 외에도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성남시청 6급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재판까지 약 1시간의 공판이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