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의 제1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KT 제1노조인 KT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조합원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2022년 성과배분제 도입과 초과근무수당 변경, 인사평가 인상률 조정, 현장 특별승진제 도입, 직원 복지 개선, 5개 업무 그룹사 이관 또는 폐지 등이 담겼다. 매달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고정인정시간이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들고 초과근무수당은 인당 100만~20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내부에선 예상하고 있다.
기존 ‘휴가일수 월 10일 초과 시’에만 초과근무수당이 깎였지만 해당 기준을 ‘휴가일수당’으로 바꾸면서 하루만 휴가를 쓰더라도 초과근무수당도 줄어들게 된다. 긴급출동보전비도 8만 3000원에서 3시간 이상 지급되던 6만원이 삭제되고 초과수당으로 대체된다. 전체 인사평가 등급별 인상률도 평균 2.5%에서 2.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또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기준 525%±105%로 지급되는 전사·부문·담당성과급을 ‘440%±80%의 부문·담당 성과급’과 ‘월 기본급의 85%±α의 성과배분’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85% 부분이 영업이익과 비례하는 부분으로 불확실성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최장복 노조위원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성과급 600% 인상’ 공약과도 배치된다.
같은 날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KT 노동자 절반의 동의도 못 받은 상태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합의를 해준 1노조의 어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률도 59.7%로 역대 최하위 수준이다. 2019년 89%, 2020년 93% 찬성율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 투표율도 76.3%에 불과하다.
이번 임단협은 교섭 안에도 없던 3000여명의 구조조정안을 조합원과 어떠한 사전 합의 없이 집어넣었다는 것이 KT새노조의 주장이다. KT새노조는 “실질 임금도 후퇴하는 등 노동조합이 합의 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KT새노조는 공정대표의무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총회 과정도 잘못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에 전혀 차도가 없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개악된 단협안이 월요일 저녁에 나왔고 충분히 이해할 겨를도 없이 목요일에 바로 투표 일정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