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참여연대)

“매일 들리는 산재사고 소식”

“올해 상반기만 해도 1137명”

산재 사망 87% 이상 직업병

노동자들의 1인 시위 예고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의 눈치 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령안을 더 후퇴시킬 것이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며 올해 초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 과도 축소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업주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주는 법을 어겨가며 권한만 가진 채 안전사고의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 왔다”며 “이런 구조가 방치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들려오는 산재 사고 소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한씨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제정된 법이 한참 미흡했지만 이제부터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겠다는 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는 직업병의 범주를 축소하는 조치가 산재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재 유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산재 사망의 87% 이상을 직업병이 차지할 정도로 직업병 문제는 산업재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137명에 달한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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