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전경. ⓒ천지일보 2021.9.9
한국가스공사 전경. ⓒ천지일보 2021.9.9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9일 해운협회에서 배포한 ‘가스공사 수입 천연가스 국적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LNG시장 거래에서 대부분의 LNG 판매자(카타르, Shell, Total 등)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해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는 지정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LNG)을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으로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980만t(6건) 규모의 장기계약 모두 DES로 진행된다.

가스공사는 2021년 현재 장기계약 기준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수출항에서 계약물품(LNG)을 인도·인수하는 선적지 거래조건)와 DES 비율은 약 6:4이며, 타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 FOB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주요국 FOB 비중(종료계약 포함)은 한국 42%, 중국 31%, 일본 27%, 대만 12% 순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신규 FOB 도입계약 체결 관련해 판매자의 수송선단 규모 확대 및 용선료 하락 등으로 현재 판매자들의 DES 제안이 FOB 대비 경쟁력 있는 상황”이라며 “가스공사는 신규 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 가스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 경제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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