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3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한 결과, 업주·종업원·손님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중 30여명은 손님이었으며 업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올해 5월 초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업주와 손님 등 50여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
현재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다. 4단계 시행 중에는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의 집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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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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