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있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2017년 여성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깨끗한나라의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후 생리불순과 출혈량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어 여성환경연대가 같은 해 3월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종의 생리대에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한 깨끗한나라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인당 300만원,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1인당 2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깨끗한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해 9월 당시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3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생리대 등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사건은 원고만 5329명에 달했고 9건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781명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9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