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3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3

노동단체, 기자회견 열고 규탄

오늘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상식 통하는 법 제정하라”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법에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사업장 없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중대재해법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이라며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정작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이날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이후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3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3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산재·재난참사들을 기업처벌법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절대로 후퇴시킨 시행령으로 허투루 만들 수는 없다. 시행령을 바로잡아 제대로 법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애초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법안의 절반 이상이 훼손된 상태로 통과됐다”며 “시행령은 온전히 정부가 그 대책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범죄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마저도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체종사자·사업장에게 중대재해법 적용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 명시 ▲직업성 질병을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운동본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중대재해법에 관련해 시민 의견서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동참해 “법 이하의 법은 반대한다. 상식 통하는 법 제정 바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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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나 인턴기자 unena@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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