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9459_763372_5532.jpg)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시행돼
위법 시 사업주 고의성 입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두 달 동안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2주에 한 번씩 해온 전국 현장 점검 등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됐거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조치 등을 진행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추락·끼임 사고 예방 등 3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 입증에 초점을 맞춰 무관용 원칙의 수사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진행한 위험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에만 주말·휴일 사망사고가 7건이나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가운데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안전조치 지원 필요 사업장은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엄정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