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팔도 제품 수거해 2-CE 검사 진행 중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 대상 라면은 농심이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라볶이 미주용’ 등이다. 두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2-CE는 일부 국가에서 멸균 용도로 활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EO)가 염소와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한 다양한 자연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환경에도 존재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연합 조사 결과 농심에서 독일로 수출한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와 ‘면’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확인됐다. 아울러 팔도에서 독일로 수출한 ‘라볶이 미주용’의 ‘향신료 분말’에서도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같으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는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 내수용은 안성공장을 통해 각각 제조했다.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만들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