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여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6621_760067_3434.jpg)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0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9일) 가석방을 의결한 810명 명단에 이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 회장의 가석방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으나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가석방 확대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2018년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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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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