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기저효과 영향

나라살림 적자 80조 육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전년대비 적자폭은 개선됐다.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세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것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갈수록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월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 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8천억원 증가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9조 7천억원)가 10조 4천억원, 부가가치세(36조 1천억원)가 5조 1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비교적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영향 덕분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 3천억원, 2조 2천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3조 3천억원)를 제외하면 1~6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 5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작년에 내야할 세금이 올해로 잡히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1~3월 19조원, 1~4월 32조 7천억원, 1~5월 43조 6천억원 등으로 매월 작년 동기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였으나, 6월 들어서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2천억원이 증가했다. 소득세가 4조 4천억원, 부가세가 8천억원 늘었으나 작년 법인세 분납 기한이 6월 초까지 연장됐던 영향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 4천억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조 3천억원 규모 세정 지원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6월 세수는 실질적으로 3조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31조 5천억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314조 3천억원, 본예산 대비 플러스(초과세수) 31조 5천억원에서 현재로선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수입 이외 1~6월 세외수입(16조 4천억원)은 한은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새 3조 2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100조4천억원) 역시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 5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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