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법률적 여건 변화 및 학교설립기준 등 고려
시장 “시민의 교육권 보장, 개발계획 수립권자로 당연한 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루원시티 상업3용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 4곳이 6000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5~7월 네 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1만 3000㎡ 이상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과 ‘학령인구 발생지(중심1·2·3·4용지 및 상업3용지) 내 학교설립’ 원칙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학령인구 발생지 이외의 토지는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이달 중 이같은 안에 대해 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권자로서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루원시티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설 주거·상업·업무 복합도시다. 교육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