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횡성군 둔내면 실내체육관에서 제2차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횡성군청) ⓒ천지일보 2021.7.1
지난 1일 횡성군 둔내면 실내체육관에서 제2차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횡성군청) ⓒ천지일보 2021.7.1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7월 1일, 오후 1시 둔내면 실내체육관에서 ‘2021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날’을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21일, 1차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1차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52명을 초청했으며 6월 25일 기준 15개 농가 37명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2차 행사에는 지역 농가(20곳)와 외국인 근로자(30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외국인 고용 농가 대상 인권교육을 비롯해 외국인 현장 면접 및 행정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5개월이다.

임금 기준은 1시간 8720원, 1일 6만 9760원, 1개월 182만 2480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장신상 군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 차원에서도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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