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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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만 6788건 40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가 신설돼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됐으며 횡성군의 경우 전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 1만 8622명 중 58.6%에 해당하는 1만 918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있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올해에 한해 중과세를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군은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자료 송출 등 재산세가 기한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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