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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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성향) 평가 등으로 인해 현장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면·비대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시행 2개월여 만에 가이드라인이 뒷북으로 마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지난 3월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기 전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직원이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금융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 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거나, 하루 1회로 제한된 평가횟수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기도 하는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지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해도 된다. 이는 대면 평가를 비대면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평가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예: 1회)으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정하고, 고객 특성(고령자, 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지침을 다음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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