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교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이 목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피해자들이) 모두 슬립을 갈아입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10월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증언했다.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해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재판기능의 건전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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