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흥·여수·순천·광양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최근 전남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전남지역의 방역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과 관련해 발표했다.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안정돼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도시에서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남에 동부권인 고흥·여수·순천·광양 지역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들 지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유흥업소의 영업도 정지된다.

방역당국은 전남지역의 노래방, 유흥업소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한 달간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전남 지자체와 협의해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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