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위협과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했는데, B씨는 A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했지만, A씨는 욕을 하며 현수막을 그대로 매달았다.

B씨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고, 이 촬영 영상은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그러자 A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수막 게시 장면 촬영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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