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 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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