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혜영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각각 발의했다. (출처: 정의당)
정의당 자혜영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각각 발의했다. (출처: 정의당)

정의당 “사망자 1명에도 공공입찰 제한해야”

태영·삼성물산·DL·현대·GS 등 건설사 불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의당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법을 발의한 가운데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각각 발의했다.

국가·지방계약법은 공공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 업자’의 범위를 담합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자’ 등으로 규정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의당 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이번 발의안을 통해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법이 입법된다면 올해 1분기에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태영건설(3명), 삼성물산 건설부문(2명), DL건설(1명), 현대건설(1명), GS건설(1명), 대우건설(1명), 롯데건설(1명) 등은 향후 있을 공공부문 입찰에 있어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2분기부터 매분기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GS건설은 현재까지 총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해 이번 법안 발의에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를 두고 업계의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이번 법안을 들으면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참에 잘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는 대부분의 수익이 아파트·상가 등을 짓는 민간공사에서 발생한다. 또 지하철 같은 토목공사 등 공공부문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 입찰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 민간공사 수주를 선호하는데, 이번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실적 올리기식의 입법이 아니라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산안법이 전면개편하고, 중대재해법도 시행을 앞둔 마당에 실무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 취지는 좋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규모상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부문에서 제외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수주를 독식하게 될 텐데, 일부 건설사에선 이윤을 위해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부문에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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