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法 “반성 없어, 엄벌 불가피”

[천지일보 제주=원민음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며 도끼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이모(60대)씨가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그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도끼를 들고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씨의 푸드트럭 앞에 A씨 일행이 타고 온 승용차가 주차하자 이씨는 A씨 일행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고 차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와 경찰관은 손과 무릎 등에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 측은 누구에게도 상해나 위협 목적으로 정글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해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리다 넘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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