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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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폐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 무단침입 혐의

재판부 “처벌 위해선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앞서 1월 이만희 총회장도 같은 혐의 무죄 판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박물관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천지 측이 받았던 행정조치 위반 혐의가 잇따라 무죄로 나오면서 당시 신천지에게 내려진 행정조치들이 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신천지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1월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법상 폐쇄 조치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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