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가 오는 1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돌봄페이는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된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앞으로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서비스 개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대외시스템 연계 ▲사용자와 돌보미간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채팅기능 개발 등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및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간편결제서비스 시스템을 여가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