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소음 측정을 하는 모습.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2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소음 측정을 하는 모습.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2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예정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오는 5~8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소음 측정을 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고려해 야간비행 훈련이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며,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 등 10곳이다.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이를 통해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2차 소음 측정 결과는 분석 검증 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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